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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온맘다해 |

2016-01-21 00:00:00 |

조회: 13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을
부모님이 제명의로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소득공제하는게 옳지 않는건가요?
 

 
세리 16.01.21. 12:49
본인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부'가 아닌 '여'로 등록되어 있는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모님꼐서 쓰신 신용카드등 세액공제로 체크카드, 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을 
연말정산시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 일 경우엔 못받습니다.
 
디셉사람 16.01.22. 01:00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기 드린 헌금을 기부영수증으로 끈는게 꺼려집니다. 그래서 안할까 생각중인데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합당하게 생각하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 비밀댓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16.01.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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