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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통진당 해산 提訴 가능… 소속 의원 다 제명할 수 있어"

abundant grace |

2013-09-06 14:32:00 |

조회: 228


 

[긴급 인터뷰] 김철수 "통진당 해산 提訴 가능… 소속 의원 다 제명할 수 있어", 김영환 "내가 아는 이석기類, 그러고도(내란 모의) 남을 집단… 從北세력 아직 전국에 1000명쯤 있다"

 

입력 : 2013.09.06 02:57

통합진보당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과 관련, 통진당 해산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로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정당 해산과 관련된 견해를 들었다. 또 1990년대 초반 북한 지시로 민혁당을 만들었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부터 이번 'RO' 사건의 실체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道黨모임이라는 RO, 당차원서 민주 질서 어긴 증거
위헌 정당 해산 소추하는 건 정부 선택이 아닌 의무
獨 헌재, 현실적 위협 안됐지만 1956년 공산당 해산"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1970년대에 유신헌법을 정면 비판했다가 수난을 겪었던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金哲洙·80·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정당은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당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제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5월 12일 RO(혁명 조직) 모임에 대해 통진당은 경기도당 모임이라고 했다. 당의 공식 회합이다. 국가정보원이 수사한 대로 이 자리에서 내란 음모 행위가 있었다면 통진당이 정당 차원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긴 것이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 소추는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존립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하면 반드시 헌재에 제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부로부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부터 내릴 수 있다. 최종 해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헌적 정당 활동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헌법재판관 전체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당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사례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리면 소속 의원도 제명되나.

“헌법이나 선거법, 정당법 등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례대표·지역구 의원 모두 국회가 자율적으로 제명 조치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후순위자가 승계해서도 안 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자체를 기반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지역구 의원은 정당에 지급된 선거 보조금을 활용해 당선된 사람이다. 정당 자체가 위헌으로 해산되면 의원들도 모두 자격 상실돼야 한다.”

―정당 해산의 심사 기준인 ‘민주적 기본 질서’는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반국가 단체에 의한 일인 지배, 일당독재는 안 된다는 대목이 맨 앞에 나온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다. 북한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은 일당독재, 일인 지배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가담해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이다.”

―RO가 ‘현실적 위험성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시켰다. 당시 독일 헌재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이 없더라도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애초부터 민주적 기본 질서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은 국가가 보호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현실적 위험성이 없다고 해산 안 시키면 반국가 활동, 종북 활동을 하는 정당에도 보조금 주고 선거 참여를 인정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적(敵)까지 지켜줄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국가정보원의 이번 사건 수사가 ‘정당 사찰’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위헌적 활동을 수사하는 곳이다.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그 자체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지하 혁명 조직 RO에 대한 수사였다. 정당 사찰로 보기 어렵다. 또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 감청 허가를 받았으니 합법적 수사다.”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한 이석기 의원 등의 발언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말도 안 된다.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상을 말이나 글, 행동 등으로 표출하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형법상 내란 등으로 처벌된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됐다. 이제는 국보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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