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 |
2009-12-19 1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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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목사, ‘최삼경목사의 고소건’과 관련 기자간담회서 주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장 지용수목사) 내 개혁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참소리회(대표 신창수목사)는 지난 1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최삼경목사 이단 해지 여부와 고소 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94회기 총회에서 결정된 이대위 관련 안건에 대해 불법부당성을 주장해온 김창영목사(전 이대위원장 겸 상담소장·부산 동성교회)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창영목사는 최삼경목사와 관련 “최목사의 삼신론 문제는 총회에서 해지된 적이 없으며, 노회에서 보고한다고 끝이 나는 일이 아니다”며 “반드시 최목사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그 연구를 총회에서 다시 받아야 끝이 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목사가 현재도 삼신론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목사는 또 최삼경목사가 총회법을 어기고 이대위 임원이 된 것, 본보를 총회 직전에 이단(옹호)언론으로 끼워 넣은 것,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등 이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최삼경 목사에 대한) 본인의 진정서와 이정환목사의 진정서가 총회 감사위원회에 넘어가서 진행 중에 있으니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로 최삼경목사에게 지난달 6일 고소를 당해 지난 3일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김목사는 “교회연합신문과 크리스천투데이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최목사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첫째 삼신론은 총회에서 끝이 났고 아무 문제없고 해지됐는데도 그 문제를 지금도 주장한다는 것이고, 둘째 제94회 총회 보고시 이대위 보고가 절차상 적법하였으며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위법, 불법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94회기 총회에서의 이대위 보고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김목사는 “총회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 위원회의의 보고 직전 부,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총회가 개회되어 새롭게 조직된 부, 위원회에서 다시 토의를 하여 걸러낸 다음 신임 부, 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규칙”이라면서 “94회 총회 이대위는 새 임원은 조직해 놓고 보고서는 실행위원들에게 보고하여 토의하지도 않고, 제93회 이대위 보고서를 그대로 총회에 보고했기에, 이 보고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소리회 신창수목사는 “총회가 어떤 것은 법을 따르고 어떤 것은 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현재 교권과 금권이 예장통합측을 망치고 있다”고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김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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