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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인 이단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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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한기총, 최삼경 목사 이단으로 최종 확정과 그 의미!

겸손 |

2011-12-16 14:30:00 |

조회: 66

임원회서 질서위 조사결과 보고 그대로 받아  

▲최삼경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이하 한기총)가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이단·신성모독’으로 확정했다.

 

 

  15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해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 이하 질서위)의 “기독론은 물론이요 신론, 구원론, 속죄론을 무너뜨리는 이단적 주장”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한기총 정관과 관례상 각 위원회의 보고는 임원회에서 받음으로써 확정되며, 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대로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결의하고 임원회에서 그것을 받았을지라도, 실행위와 총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에 가깝다. 한기총 정관에는 임원회가 “각 위원회의 사업을 지휘·감독·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실행위나 총회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법적 근거도, 그같이 한 전례도 전혀 없다.

 

  한기총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위원회의 결의를 임원회에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라며 “실행위나 총회에서 이를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류재광 기자

 

 

 

   이 기사는 광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결의하고 임원회에서 그것을 받았을지라도, 실행위와 총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에 가깝다... 한기총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위원회의 결의를 임원회에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라며 “실행위나 총회에서 이를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큰믿음교회를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한기총이대위의 조사 결과 역시 한기총임원회를 정식으로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단으로 정죄한 최삼경을 비롯한 이단사냥꾼 4인방이 교단들을 선동하여 불법으로 실행위에서 이를 뒤집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흥 교단에서 한기총에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한기총에서는 현 길자연 목사님의 명의로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거나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결과요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삼경과 이단사냥꾼 4인방은 항상 거짓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자기 맘대로 이단으로 정죄해 왔고 한기총 실행위에서도 똑같은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도한 통합의 불의한 결정을 믿고 큰믿음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불의하고 악한 일입니다. 따라서 각 교단들과 목사님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즉각 회개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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