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세 |
2008-01-18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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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헌법의 기본권인 종교자유에 교리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다. 그리하여 설교나 강의 또는 저술 등을 통해 타인의 신앙유형을 이단이나 사이비로 강력히 비난해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억울하게 비판을 받거나, 비판을 넘어 전혀 사실이 아닌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비난을 해도 교리 비판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무혐의’나 ‘무죄’ 처분이 되기 일쑤이다.
이런 헛점을 이용해 이단 연구가들은 끝없이 사람을 괴롭힌다. 어떤 연구가는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에 아주 건전한 목회자들까지 이름을 거명하며 이단성이 있다고 발표한다. 또 어떤 연구가는 설교자가 말하지 아니한 내용까지 자신의 상상으로 유추하여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이렇기 때문에 그는 이단이다”라고 공격한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임에도, 교리 비판은 법밖에 있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 허망한 짓을 하는 소위 연구가들 중에는 자신이 이단에 빠져서 피해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교리 비판은 신학자들의 몫이어야 하는데 이런 병리적 현상을 가진 인간들이 이단 연구가로 자처하는 바람에 한국교회는 이단 논쟁이 끊일 날이 없고,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의 기본권인 종교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마땅하나, 그 자유가 타인의 정당한 종교활동에 치명상을 가하는 자유까지 포한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내용을 거짓말로 공교히 짜맞추어 공격하는 교리 비판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범죄행위까지 종교자유의 기본권이니, 공연성이 없다느니 하며 종교자유의 범위 속에 포함시키는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교회는 이단 논쟁을 교리 비판의 차원을 넘어 마치 사교 취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단 논쟁은 교리와 신학의 발전과 통일성을 가져오는데 한 몫을 해 왔고, 그리고 정통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면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이단 논쟁을 사교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교리와 신학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보수주의’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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