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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인 이단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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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단 통합측의 오만!!!!! (교회연합신문 2014.2.26일자)

아가(雅歌) |

2014-02-27 00:00:00 |

조회: 123

교회연합신문 2014.2.26 일자    

 

 

대교단 통합측의 오만 !!!!!

 

예장통합측 교단은 80년대까지 신학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연구되던 이단사이비 문제를 90년대 들어 특별위원회로 운영하다가, 다시 2000년대 들어 상설위원회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상설위원회다보니 해마다 이단사이비를 연구해 발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변에 새로 일어난 이단설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보고서를 내야 한다. 그래야 위원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억지가 많다.

 

그래서 ‘가짜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통합측은 멀쩡한 타교단 목회자를 이단이니, 사이비니 하는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면서도 본인에게는 단 한 마디의 통고도, 변호도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 목사가 ‘왜 내가 이단이냐’고 항의하면, 그 문서는 총회 이대위로 보내고, 이대위는 “대답(회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래서 그 교단법에 따라 다시 총회결의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므로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며 반송한다.

 

 

대관절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단 한 마디의 변호의 기회도 주지않고 남의 신앙을 이단이니, 사이비니 해놓고,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우리 소속이 아니니 더 이상 묻지도 말라고 한다. 명백히 치리권 밖에 있는 사람을 멋대로 정죄해 놓고, 그 부당성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치리권 밖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전제조직이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나?


교단의 이름으로 짓밟아 놓고, 왜 나를 짓밟냐고 항의하면, 당신은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니니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이건 전형적 교권집단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단재판소를 설치하고 이단이나 마녀로 고발당한 피의자의 재산을 몰수해 고발자와 이단재판소가 반반씩 나누어 먹던 중세 가톨릭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대관절 통합측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신뢰받던 교단이 어느 날부터 교계로부터 불신받는  위치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통합측 인사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한다. 교권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6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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