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 |
2010-12-22 00:00:00 |
조회: 96
입력 : 2010.12.22 10:15
21일 한기총 실행위의 이대위 해체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본지가 지적한 가운데, 합동측 인터넷 언론 리폼드뉴스(http://www.reformednews.co.kr/)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나왔다.
리폼드뉴스는 “한기총 이대위 해체결의, 절차법 위반 ‘흠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먼저 이대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게 되자 회장은 동의와 재청을 물은 후 정식으로 성안되었음을 선포했다”며 “그러자 여기에 반대 발언이 이어졌고, 이대위 해체까지를 포함한 동의와 재청이 있자 회장은 개의 역시 성안되었음을 선포했다. 이대위 조사를 위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는 재청이 없어 성안이 안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리폼드뉴스는 “원 동의에 반대는 개의가 아니다. 원 동의에 반대가 있다면 곧바로 표결처리해서 반대가 결의되면 원동의는 자동 소멸되며, 찬성이면 원 동의대로 결정된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개의로 받으면서 반대에 이대위 해체까지 포함한 동의와 개의를 표결처리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리폼드뉴스는 이번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대위 문제에 대한 안건 상정에 대한 성안결의가 없었다는 점 ▲성수유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결의정족수는 성수유지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리폼드뉴스는 “결국 이번 한기총 실행위에서 이대위 문제를 결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교회 문제가 고스란히 한기총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결국 이대위 결의와 해체에 대한 문제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다. 이번 실행위에서의 결의는 흠결로서 법적 효력에 대한 법적 문제나 소송의 문제로 비화되면 절차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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