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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음모 혐의 인정" 이석기에 징역 12년

Adonay |

2014-02-17 21:29:31 |

조회: 286

법원 "내란음모 혐의 인정" 이석기에 징역 12년 

"RO는 이석기가 총책" 34년만에 내란음모 유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내란음모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34년 만에 처음이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북한의 대남공격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그 기회를 틈타 130여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그 죄질이 몹시 무겁다"며 이 의원에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피고인들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며 "특히 피고인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우리 사회가 베풀어준 사면과 복권이라는 관용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한 죄가 무겁다"며 중형 선고의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 적용된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일부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피고인 이석기는 조직원들에 전쟁이 임박한 것을 재차 강조하며 민족사 60년 총결산을 위해 전선의 허를 타격하는 선봉장이 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비록 음모 계획이 세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모의 과정에서 드러난 총책의 실행 의지와 수령관에 기초한 조직원들의 충실성, 2개월에 걸친 사전준비와 모의에서 밝혀진 구체적 폭동의 윤관 등을 볼 때 위험성이 실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도 "사상학습 주요 내용이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입각해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김일성에 충성을 다짐하는 것들"이라며 "사상학습이 단순한 학문모임이나 열정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국가안녕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수원지법 앞은 통합진보당 등 진보단체 회원 300여명과 특전사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이 몰려 각각 집회를 여는 등 극한의 대치 상태를 보였으나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판결 선고가 끝난 후 뒤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판결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재판부가 많은 부분에서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을 꼼꼼하고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수원=윤종열·김경미기자 km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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