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 |
2014-02-18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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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유죄…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앵커 멘트>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처음 열린 내란음모 재판.
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하혁명조직인 'RO'가 내란의 주체이며 이석기 의원은 그 총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해 녹음을 한 제보자 이 모씨의 법정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의원이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이 "과거 민혁당 사건에 이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또 다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됐다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오도하고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형을 가중하는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7년,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변호인단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 이후 집중심리 45차례, 출석한 증인만 111명.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던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은 1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중형선고로 일단락 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이석기 의원 12년 유죄 선고 이유는?
<앵커 멘트>
재판부는 RO가 실제하는 지하 혁명조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RO의 총책이라고 봤는데요.
유죄선고를 내린 배경 김진화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비밀결사.'
재판부는 RO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란 음모의 주체로서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논란이 됐던 '지휘원'이라는 표현도 이석기 의원이 사용한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조직원들에게 썼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이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RO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현 가능성 없는 추상적 계획에 불과하다는 변호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0여 명의 조직원들이 서울 종로구와 성남시의 통신시설과 평택 유류저장소 등을 정해 시설 파괴계획을 세운 점을 보면 범행의 구체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비록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모의에서 드러난 실행의지와 조직원들의 충실성에 비춰보면 한 지방의 평온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회합 당시의 긴박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내란의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한 뒤 이석기 의원 등이 폭동을 계획했고 5월 10일과 12일 급히 회합을 열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34년 만에 ‘내란 음모’ 인정…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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