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동성애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던 부산대학교 길원평입니다.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동성애를 삭제한다고 해 놓고, 동성애를 확실하게 삭제하지 않고 교묘하게 동성애가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를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안에서 동성애를 확실하게 삭제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안에서 확실하게 동성애를 삭제해달라는 진정서를 팩스(02-788-3346),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의안과 150-701),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인터넷민원(참여마당>국회민원>민원신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안 않았지만, 언제 할지 모르기에 되도록 빨리 진정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도 진정서를 올려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 진정서의 샘플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샘플을 이용하시면 5분 내에 진정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도 많은 분들이 동참할 때에 무시하지 못했던 것처럼, 국회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팩스가 없다든지 너무 시간이 없으시면, 저에게 이메일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대신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한 몸으로 살지만, 동성애차별금지법안 반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후에 후회를 하지 마시고, 지금 최선을 다합시다. 또한 이 이메일을 주위 분들에게 전달 형식으로 보내 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보낼 때에 첨부된 여러 이메일 주소는 삭제하고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가 많은 분들에게 동시에 이메일을 보내기에, 전달 형식을 취할 때에 여러 이메일 주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아래에 간략히 적었습니다. 또한 국회로 제출할 진정서 샘플(개인및단체, 서명포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교수들이 제출한 진정서내용, 동성애완전삭제운동동참호소문(복사용) 등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내용과 파일을 배아복제반대모임의 홈페이지(www.anticlone.kr)에도 올려놓았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길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부산대학교 길원평 올림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 주소> 주소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위원장 한나라당 최병국 http://www.cbk2000.pe.kr/ 네티즌세상 > 정책제언 위원 한나라당 김명주 http://www.kmj21.pe.kr/ 열린광장 > 의원에게 바란다 위원 한나라당 나경원 http://www.nakw.net/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위원 한나라당 이재오 http://www.leejo.net/ 이야기해요 > 이야기해요 위원 한나라당 이주영 http://www.cyworld.com/newmasan 방명록 위원 한나라당 주성영 http://www.doitnow.or.kr/ 한마당 > 정책토론장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http://www.kdc2000.com/ 열린마당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http://www.jykimi.net/ 열린광장 > 정책제안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http://www.lawmoon.com/new_2006/_board_01_01.htm?pos=1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http://www.sunsarang.org/ 참여마당 > 민원119 또는 자유게시판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http://www.wyk.co.kr/bbs/board.php?table=freeboard2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http://www.smlee.or.kr/free/searchboard.php3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이용희 http://www.lyh.or.kr/ 커뮤니티마당 > 자유게시판 <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하였던 안과 국회에 제출한 안의 차이점 >
입법예고안 | 국회에 제출한 안 | 비 고 |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 병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이 삭제되었음 ○ 차별금지대상을 열거한 마지막에 있는 ‘등’이란 문구를 ‘그 밖의 사유’로 바꿈 |
< 입법예고 시의 제시의견 및 정부의 검토결과 >
제정안 | 제시 의견 | 검토 의견 |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이라 한다)를 말한다. | <산자부> - 차별금지사유에서 “등” 삭제 <성적 지향 삭제 의견자> -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 삭제 <여성단체연합> -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 추가 | ○조정회의 결과 합의 - 차별금지사유 중 “등”은 원안 유지 ○수용 - 예시규정인 차별금지사유가 지나치게 망라되어 있다고 판단,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는 것으로 조정(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 ○불수용 - 대표적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는 것으로 조정 |
<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 1)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1항에 열거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에 ‘그 밖의 사유’를 포함시킴으로서, 어떠한 사유도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 ‘그 밖의 사유’란 포괄적이며 모호한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서 국민의 자유를 임의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2) 입법예고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여 7개의 사유를 삭제하고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를 명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여 삭제된 7개의 사유가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는 아니지만, ‘그 밖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입법예고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병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전력, 보호처분, 학력과 함께 삭제함으로서, 성적지향도 병력, 출신국가 등과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성적지향이 병력, 출신국가 등과 같이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는 아니지만, 병력, 출신국가와 같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병력,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대로 정부는 성적지향 삭제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시자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해 놓고는,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확실하게 삭제하지 않고 교묘하게 동성애가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확실히 삭제시키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1)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1항에 열거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 밖의 사유’를 삭제한다. 2)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1항에 차별금지사유로서 윤리적 문제가 없는 6개의 사유(병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전력, 보호처분, 학력)를 다시 포함시키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동성애)만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인 또는 단체에서 국회에 보내는 진정서의 샘플을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의 여러 내용 중에서 적당히 선택 편집하셔서 FAX로 보내시든지, 우편으로 보내시든지, 인터넷민원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FAX 번호 : 02-788-3346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의안과 (150-701) 인터넷민원 :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 가서 참여마당 > 국회민원 > 민원신청 클릭 |
1. (인사말) 국민을 위하여, 여러 국민을 위한 일에 헌신하시는, --- 경의를 표합니다.(수고하십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 (원하는 내용) ( 적당한 수식어 )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확실하게 삭제시키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주십시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1항에 열거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 밖의 사유’를 삭제한다. (2)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1항에 차별금지사유로서 윤리적 문제가 없는 6개의 사유(병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전력, 보호처분, 학력)를 다시 포함시키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동성애)만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수정요청의 이유) ●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동성애를 삭제한다고 하고는, 동성애를 확실하게 삭제하지 않고 동성애가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차별금지사유에 ‘그 밖의 사유’를 포함시킴으로서, 어떠한 사유도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 차별금지사유에 ‘그 밖의 사유’란 포괄적이며 모호한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서 국민의 자유를 임의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차별금지사유에 ‘그 밖의 사유’란 포괄적이며 모호한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여 삭제된 7개의 사유가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는 아니지만, ‘그 밖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성적지향이 병력, 출신국가 등과 같이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는 아니지만, 병력, 출신국가와 같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 ● 병력,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4.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면 ) ●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면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전혀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차별이라고 처벌을 받으며,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이 처벌받게 됩니다. ●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가 생기며, 동성에 의한 성폭력도 있게 됩니다. ●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자녀가 친구로부터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면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단체를 만들고 떳떳하게 공개모집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외국과 같이 동성 간의 혼인신고도 허락해 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자녀가 동성애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동성애는 비윤리적인 성행위로서 정상으로 공인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면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쳐지고, 내 자녀가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개인 또는 단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주의 : 자신의 이름, 주소, 연락처로 수정해서 보내십시오.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진정서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참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제목 :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의 확실한 삭제 1. 아름다운 사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확실하게 삭제시키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 주십시오. (1)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1항에 열거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 밖의 사유’를 삭제한다. (2)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1항에 차별금지사유로서 윤리적 문제가 없는 6개의 사유(병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전력, 보호처분, 학력)를 다시 포함시키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동성애)만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1항에 열거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에 ‘그 밖의 사유’를 포함시킴으로서, 어떠한 사유도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습니다.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여 삭제된 7개의 사유가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는 아니지만, ‘그 밖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적지향도 병력, 출신국가 등과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확실하게 삭제시키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안을 2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동성애)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은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를 삭제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25명이 “동성애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에 동참하였사오니,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확실하게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1. 성명서 2. 서명자 명단 2007. 12. 12. 길원평* 및 서명자 일동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현대아파트 016-861-8490, wpgill@pusan.ac.kr 별첨 1 성명서 동성애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하라.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오히려 처벌하는 법안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확산을 조장하여서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킨다. 2007. 10. 12. 서 명 자 일동 동성애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