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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권상의 포상분야에 동성애자를 명기하지 마십시오.

겸손 |

2009-10-22 00:00:00 |

조회: 245

대한민국 인권상의 포상분야에

동성애자를 명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분야에 동성애자를 아동, 장애인, 노인 등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로 명기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는 윤리적인 문제를 지닌 자로서, 아동, 장애인, 노인 등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로 명기하면,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오해할 위험이 큽니다. 올해(2008년)는 이미 공지하여서 접수가 끝났기에 수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내년(2009년)부터는 반드시 동성애자를 대한민국 인권 상 포상분야에 명기하지 마십시오.

 

  올해 접수된 대상자 중에서 동성애자 인권보호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를 대한민국 인권상에 선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순수한 의미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를 시설에 보호하며 동성애를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인권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부추기고 확산시키는 행위,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지지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대한민국 인권상에 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동성애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뜻에 반하여 정상으로 간주하고 동성애를 부추기고 확산시키는 정책이나 활동을 지속할 경우에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분야에 동성애자를 명기하지 말기를 바라며, 또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부추기며 확산시키는 자를 대한민국 인권상에 선정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날짜 

주소

이메일, 핸드폰 

이름

---------------------------------------------------------------

 

**항의전화 및 항의 팩스, 항의글 올리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 02- 2125- 9764 (9762) 

   Fax 02- 2125- 9778

 

      아래 참조하세요!!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동반국) 대표 올림.

 

   

            <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장>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어느 국민에게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동성애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시킴.


 

2003년 4월에는 인권위가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대한민국 전체 에이즈 환자의 49%가 동성애자이며, 에이즈 감염된 동성애자의 헌혈로 인해 에이즈가 전염되는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3년 12월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문진표 15번 3항 동성애자임을 확인하는 조항에 대해 2004년 8월 관련 사항을 개선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06년 6월 28일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연대장등 4명에게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 권고, 국방부장관에게는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 수립을 권고.


2006년 7월 24일 국무총리에게 동성애 공인 권고법안 제출.

 

2007년 11월 차별금지법안에서 동성애 삭제 못하도록 법무부에 강한 압력 행사. 

 

2008년 3월에는 동성애를 다룬 '별별이야기2 - 여섯 빛깔 무지개'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여 전국 극장에서 개봉.

 

2008년 9월에는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훈장,포상 등을 수여하면서 포상 대상에 동성애자 
인권보호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계획 안내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여하고자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 행사일에「대한민국 인권상」 포상합니다.

 

 

Ⅰ. 포상내용

1. 포상 규모

 

훈 격

훈장

포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18

1

2

15

※ 기관?단체포상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으로만 가능

 

 

2. 포상내용

 

포상

훈장(국민)

포장(국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본상

훈장, 훈장증서

포장, 포장증서

표창장(감사패)

부상

시계, 금일봉

시계, 금일봉

소정의 기념품, 금일봉

* 공무원의 경우 부상(금일봉) 제외

 

 

3. 포상시기 : 세계인권선언 기념 제60주년 기념행사일(12.10)

 

4. 포상분야

 

분야

내용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동성애자?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나이?성별?학력?인종?종교?사회적 신분 등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정책?제도의 개선?

보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다수인보호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인권보호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무료 인권?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사업에 헌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 기타 인권침해구제 및 차별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인권교육?문화

증진분야

-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인권정책?연구

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인권지기상

- 지방(지역)의 인권보호 및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부서 그 외 특정기관 또는 단체

 

 

Ⅱ. 선정절차 및 기준

 

1. 선정절차

? ? ? ?

 

2. 선정기준

 사회적 공헌도, 활동(연구)실적, 활동(업무)기간, 특수공적을 평가항목으로 함 ☞ 세부평가 항목 「붙임 1」

 

Ⅲ. 추천

1. 추천기준

○ 국민의 인권보호 및 신장 등 위 포상분야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기관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위원장표창은 수공기간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2. 추천시 유의사항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천기관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추천기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증명서, 사실확인서, 관련활동 사! 진, 동영상물, 신문?잡지 스크랩, 연구실적물 등을 적극 제출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동의 여부를 반드시 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후보자에서 제외됨을 공지

○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함

○ 각급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심사결과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제출서류(추천기관)

 

구분

작성요령

부수

대상

추천자

명단

(붙임2)

?복수추천 가능(추천순위는 반드시 기재, 분야별 순위)

?추천분야는 위 “Ⅲ.포상내용 2.포상분야”를 기준으로 작성

?공적개요는 50자 내외로 작성

?비고란에 “훈장, 포장, 위원장 표창” 기재

1

공통

공적조서

(붙임3)

개인용3-1

단체용3-2

?성명, 직급, 주민번호, 기서훈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

?수공(재직)기간은 2008.12.10을 기준으로 산정

예) 1988.12.10부터 2008.12.10까지, 수공기간 20년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추천훈격, 순위,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수량표시 가능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

2

공통

공적

요약서

(붙임4)

?공적개요란은 1,2,3... 으로 공적을 개조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2매 이내)

2

공통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붙임5)

?공무원만 해당

?e-사람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사용

2

공무원

이력서

(붙임6)

?민간인만 해당

2

민간인

현지

확인서

(붙임7)

?민간인만 해당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2

민간인

포상

동의서

(붙임8)

?추천대상자 전원

2

공통

기타

?공적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재직증명, 활동사진, 동영상물, 신문스크랩, 연구실적물, 사실확인서 등)

?위 제출서류(추천자 명단,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이력서, 현지확인서, 포상동의서 등) 한글파일(*.hwp)로 저장하여 반드시 E-mail(dalma@humanrights.go.kr)로도 제출

 

공통

 

4. 추천방법

○ 접수기간 : 2008. 9. 1(월) ~ 2008.10. 15.(수)

○ 접수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8층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 상훈담당(☏ : 02-2125-9762, 팩스 02-2125-9778)

 

Ⅳ. 기타

1. 향후일정

○ 포상대상자 접수마감 : 2008. 10. 15.(수)까지

○ 포상대상자 심의 : 10月末까지

○ 훈?포장 서훈대상자 행안부 추천 : 2006. 11. 5.까지

○ 포상대상자 통보 : 11月中

○ 포상 친수(전수) : 2008. 12. 10.

 

2.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02-2125-9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포상대상자 평가 및 선정기준 1부.

2. 추천자 명단 1부.

3. 공적조서(개인용, 단체용) 1부.

4. 공적요약서 1부.

5.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부.

6. 이력서 1부.

7. 현지 확인서 1부.

8. 포상 동의서 1부. 끝.

<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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