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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에 수용인원 50% 참여 가능"... 종교활동 규제 완화

Web Team |

2021-11-01 23:34:47 |

조회: 320

"예배·법회에 수용인원 50% 참여 가능"... 종교활동 규제 완화

2021년 11월 01일 10시 27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종교활동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지역 구분 없이 예배나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최대 5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이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됐을 경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접종 완료자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성가대나 찬송팀은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마스크 착용 상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종교활동 후 교인이나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등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또 수련회와 기도회, 부흥회 같은 기타 종교행사들은 미접종자를 포함했을 때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5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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