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Team |
2021-11-01 23:3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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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법회에 수용인원 50% 참여 가능"... 종교활동 규제 완화 2021년 11월 01일 10시 27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종교활동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지역 구분 없이 예배나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최대 5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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