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낙인 찍다가 법원에 의해 ‘철퇴’
해당 표현,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해야
공공의 이해와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 벗어나
Web Team |
2020-01-17 23:44:05 |
조회: 544
‘가짜 뉴스’ 낙인 찍다가 법원에 의해 ‘철퇴’
해당 표현,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해야
공공의 이해와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 벗어나
뉴조가 직면한 위기는 사회법 소송만이 아니다. 대표적 보수 교단들인 예장 합동·고신·합신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뉴조의 반기독교성과 동성애 옹호 문제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의했었다.
한편 뉴조와는 별도 법인이지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미주 뉴스M(전 미주 뉴스앤조이) 측도, 주안에교회 최혁 담임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최근 기사 삭제 및 약 11억원의 배상금과 법정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연방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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