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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북한 인권'의제 포함관련 청와대 청원

Web Team |

2018-03-23 12:17:33 |

조회: 430

원문, 클릭시 이동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1623?navigation=petitions

‘북한인권’을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전문

인권은 지고지순한 인류보편의 가치입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200년 이상 인류역사는 인권에 촉발되어 발전되거나 결과적으로 인권에 복무한 인권개선의 역사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80여 년 전 일제가 저지른 위안부 인권유린이 현재 한일관계 선진화의 중요한 규정사항이 되듯, 지금 현실에서 진행되는 미투 운동이 근본적으로 인권에 기초하여 정치‧사회‧문화의 거대한 변혁이 되듯, 인권은 앞으로의 역사에서도 대한민국과 전세계의 진보를 추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권은 또한 진정한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시가 아니거나 전쟁위협이 제거된 조건에 더하여, 국내외의 폭정과 폭압이 사라지고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구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여 인권보장은 진정한 평화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4월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정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에 기초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논의해야 할 정작 중요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해결 없이 한반도 평화는 어불성설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본질적 문제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제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평화는 둘째 치고 그 과정인 북핵문제 해결도 불가능합니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을 먹여 살릴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북한인권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국민 6명의 석방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지 6일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처럼, 적어도 6명의 우리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지만 우리정부는 이들 안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납치됐습니다.

김정욱 선교사(54세)는 2013년 10월 8일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북한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갇혀 있습니다. 역시 선교사인 김국기(64세)는 2014년 10월부터, 최춘길(59세)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구금돼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로서, 이중 고현철의 억류 사실은 2016년 7월 북한이 어린이 유괴에 가담했다며 스스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속히 북한에 이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은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을 북측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납북된 일본인의 석방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문제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독재의 수단이자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로서 ‘관리소’라고 불립니다. 현재 개천14호, 요덕15호, 명간16호, 개천18호, 청진25호 등 5개소가 설치되어 8만 명 내지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계변호사협회(IBA)가 작년 12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끔찍한 곳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의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서,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의 종합판이자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범수용소 해체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 당연히 포함돼야 합니다.

(3)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지

지금 중국에서는 북한의 인권지옥을 벗어나 한국으로 오기 위해 두만강을 건넜다가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되는 탈북난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강화된 처벌방침에 따라 대부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되고, 교화소(교도소)에 보내지더라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대다수 수감자가 오래 못 버티고 굶어서 또는 병들어 죽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운명을 알기 때문에 대다수 탈북민은 독약을 품고 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참한 탈북 난민들과 먼저 한국에 도착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 가족들의 비명에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강제송환된 탈북난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을 중지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합니다.

(4) 국군포로 송환 등

2015년 말 기준 6·25전쟁 국군 실종자 8만2000여 명 중 약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를 위반하여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고, 제13조 등을 위반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3조 등을 위반하여 가족결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회권규약 및 자유권규약 제2조를 위반하여 사회적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송환 등 구출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납북자 송환 등

6·25전쟁 기간 납북된 한국 국민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의하면 9만601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35명인데 귀환 및 탈북 귀환을 제외하면 2015년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 납북자는 KAL기 납북 미귀환자 황원 등 11명을 포함하여 516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납북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의 반인도범죄인 강제실종의 피해자들로서, 가족결합권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바,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3월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 당연히 우리 납북자 문제도 거론돼야 합니다.

(6) 이산가족 왕래

우리나라에서 이산가족은 분단과 6·25전쟁으로 발생했고, 2016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이산가족 중 생존자는 6만2631명이며 70세 이상이 전체 생존자의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가족결합권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바, 이벤트성 상봉행사를 지양하고 모든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생사확인, 서신교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굳이 인류보편의 가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헌법에 근거하여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이 꺼린다고 결코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2500만 북한 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직접 답을 해야 합니다. 



출처 : 사랑하는교회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igchurch)

글쓴이 : Glory to God (2018. 03. 23)

원문 : http://cafe.daum.net/Bigchurch/7aS/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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