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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를 학대하는 사악한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 |

2007-06-21 00:00:00 |

조회: 189

  릭 조이너는 미국이 오늘날처럼 복을 받고 강대국이 된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학대받기 쉬운 외국인들의 이민을 허용하고 선대한 것을 꼽았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인종 차별은 있습니다. 특히 KKK단의 본부가 있는 아틀란타 스톤 마운틴에는 남부군의 사령관이었던 리 장군을 바위산에 조각해놓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남부군의 깃발들을 곳곳에 달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뉴저지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미국 사정을 잘 아는 벤자민 오 목사님과 서순형목사님이 "그래도 미국은 낫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 예로 한국 내의 타민족 사람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보라" 고 말하고 서로 깊이 동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감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참으로 같은 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낙그네들을 잘 대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취하고 학대하는 것은 참으로 좋지 못한 민족 근성입니다. 이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민족적인 사악함과 죄악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합시다. 

 

  • 에버랜드 외국인무용수 `노예계약서' 논란
  • 반인권적 일방적 조항 포함
  • 연합뉴스
    입력 : 2007.06.20 14:37 / 수정 : 2007.06.20 14:50
    • MBC 보도화면 캡쳐.
    •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퍼레이드 공연을 하는 외국인 무용수들이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열악한 조건으로 고용돼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조합 등에 따르면 에버랜드 무용수 150여명은 에버랜드에 무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동일엔터테인먼트와 1대 1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이 계약서에는 ‘쇼 도중의 사고의 경우 동일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200만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경우에 동일엔터테인먼트와 에버랜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배우(무용수)에게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동일엔터테인먼트는 배우를 집으로 보내는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배우는 그 귀향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하고, 쇼 도중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명상을 입었을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며 배우들은 집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돼있다.

      ‘배우 2명 이상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며 이 경우 주동자는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에서 추방한다’, ‘허락없이 방을 바꿀 수 없다’ 등 반인권적인 조항들도 포함돼 있다.

      심지어 ‘에버랜드 근무자나 동일엔터테인먼트 메니저로부터 불평을 받을 경우’도 불이익 처분 대상이 되며 ‘만약 에버랜드가 계약기한 만료전에 (공연)중지를 요구할 경우 동일엔터테인먼트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조항도 들어 있다.

      이같은 계약을 맺고 그동안 에버랜드에서 공연을 해 오다 무거운 의상과 소품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배우 A(29.여)씨는 “지난해 겨울 무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왼쪽 다리를 다쳤으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허리에 더 무리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연하고 연습하지만 월급은 70만∼80만원, 수당을 다 합쳐도 100만원 안팎 수준이고 연습 때 힘들다고 앉거나 메이크업을 제대로 못하면 한달 월급의 10%가 넘는 벌금 10만원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조합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이같은 불평등한 근로계약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벌금은 무단 이탈이나 결근, 음주공연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실제 부과된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에게 도의적 책임을 질 의사가 있으며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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