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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7인)

Web Team |

2017-09-22 13:29:30 |

조회: 488

[200947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7인)

발의자제안일소관위원회회부일입법예고기간문서
김태흠의원 등 17인2017-09-19국회운영위원회2017-09-202017-09-21 ~ 2017-09-30법률안원문 (2009479)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hwp (2009479)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이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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