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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특위, 개헌 논의 일정]

Web Team |

2017-08-22 18:48:06 |

조회: 470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대해 큰 관심은 없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아 정리했습니다.


[헌법개정특위, 개헌 논의 일정]

- 대통령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06.13 개헌국민투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 밝힘. 

- 7월말~8월말: 헌개특위는 개헌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토론하는 '개헌이 미래다' 프로그램을 국회방송을 통해 방영 

- 8월말~9월말: 전국 주요 도시 순회하여 11차례 국민대토론회 개회 

- 9월부터: '국민개헌자유발언대' 국회 안팎 설치 운영(온라인도 예정)

- 10월에는: 세대,지역,성별 을 아우르는 '개헌국민대표' 5,000명을 뽑아 원탁토론 4차례 예정.


헌법 개정 내에서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몇가지 개정 조항들도 정리 했습니다.


[1. 개정안은 현행 헌법 36조 1항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성 평등'은 곧 '성 소수자'평등을 의미하며 개정될 경우 약 50여가지 사회학적 성(gender)이 인정되 따라서 동성결혼 합법화 및 포괄적으로 근친혼까지 보호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최종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헌신과 각종 인권을 위장한 교묘한 술수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2, 3 내용을 보시면 육참골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창 차별금지사유에는 '성적 지향(동성애)'이 들어 있으므로, 국가 인권위원회의 헌법 기구 격상은 곧 '동성애 차별금지헌법' 제정과 같은 효과를 같습니다.

[3. 현행 헌법 11조 1항의 개정안에는 성적 지향 조항에 추가된 '등'이 삭제 되지 않았습니다.]

-'등'이 포함되었을 경우, '등'을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성적 지향)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 헌법 제정과 같은 효과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 현재, 위의 조항 중 ‘양성 평등’에서 ‘성 평등’으로 대체되는 한 가지 개정안 만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나 세 번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것이고,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그 이후 동성 결혼 합법화는 순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개정안을 막지 못하면 첫 번째 개정안을 막은 것도 결국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동성애자들은 왜이렇게 조용할까요? 이미 이들은 전략적으로 위와같은 조치를 취해놓았기에 큰 물의를 일으키면서 선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국가인권위원회 90%가 종북좌파세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케팅회사를 경영하는 저의 분석으로, 이들은 '동성애' 관련 우호적 언론보도는 기본이고, 반대뉴스가 나올때마다 '조작뉴스로' 계속 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몇수를 내다보고 있고, 순리대로 동성애합법화가 될거란 '믿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헌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성애 반대를 위해, 헌법 개정안만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와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동성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될 수 있을것 같아 정리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헌법 개정안 초안이 작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헌특위 국회위원들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전국 토론회 전에 발표될 개정안의 초안에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헌특위 의원들이 유권자들이 무서워서 둘째와 셋째 조항에 대하여 다시 긴급하게 논의하고 위의 조항을 뺀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1. 부산 해운대 바른당 하태경 02-784-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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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 창원 마산 합포구 한국당 이주영 02-784-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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