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교회

전체메뉴보기 검색
통합검색 검색

교회소식

직업적인 이단사냥꾼!

목록보기

최삼경목사와 통합총회에 손해배상청구 검토_교회연합신문

순돌 |

2012-09-07 00:00:00 |

조회: 102

최삼경목사 “교회연합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보고” 

대법원, 최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소송 재판서 밝혀져…본보, 손해배상 청구 등 검토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이상훈)는 지난달 30일 예장통합측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목사(빛과소금교회)가 같은 교단 부산동노회의 김창영목사(동성교회 원로목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목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재판과정에서 2009년 예장통합측 총회가 본보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것은 최삼경목사가 불법으로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졌다.

 

사건은 김창영목사가 지난 2010년 예장통합측 제95회 총회를 앞두고 전국교회 총대들에게 진정서와 유인물 등을 통해 “제94회 총회에서 교회연합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된 것은 최삼경이 총회 규칙과 규정 절차를 위반하여 이를 추가한 후 총회에 보고하였기 때문이고, 제87회 총회에서 최삼경의 삼신론 사상이 이단으로 결의된 후 아직까지 이에 대해 총회가 해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씨는 이단사상을 가진 사람이며, 최씨가 삼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한기총 가맹교단 총무 18명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20만원이 돈 봉투를 돌리는 방법으로 금품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최삼경목사는 이 내용을 김창영목사가 “교계언론에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목사를 고소한 사건이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김목사에게 벌금 100만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삼경이 교회연합산문을 총회 규칙 제37조, 제41조,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2조 등을 위반하고 위법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였고, 제87회 통합측 총회에서 최씨가 삼신론으로 규정된 후 이단 해지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제89회 총회 이후에도 삼신론을 주장해 왔고, 2011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예장합동에서 최씨의 삼신론 및 월경잉태설에 대해 이단으로 결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김목사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날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김목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최씨가 본보를 통합측 총회에서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하기 위해 총회의 규칙과 절차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보고서에 삽입하여 보고하였고, 통합측 총회가 결의한 최씨의 삼신론은 아직 해지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에 앞서 제95회 통합측 총회 감사위원회(감사위원장 강상용장로)와 총회 임원회(총회장 김정서목사)도 “교회연합신문에 대한 이단옹호언론 결의는 총회 회의 규칙과 절차를 위반한 불법”이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통합측은 이를 바로 잡지 않았으며, 심지어 최삼경이 통합측 이대위 서기가 된 후 전국 노회에 교회연합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기사를 제보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각 해당 노회로 하여금 교회연합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교회와 목사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내 등 본보의 영업활동에 많은 손해를 끼친 바 있다.


이에따라 본보 발행인 강춘오목사는 “불법을 자행한 통합측 총회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09-06 17:55 l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62724

 

 

 

 

다음글 기가 막힌 최삼경목사의 변(辨)_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돌 2012-09-13 00:00:00
이전글 대법원, “최삼경은 통합서도 이단” 주장 손 들어줘!! 거룩 2012-09-01 00:00:00

공유하기 닫기

url로 공유시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