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 |
2014-03-28 00:00:00 |
조회: 141
목사님~
이번 통합관련 재판 기각의 실제적 의미에 대해 일반 성도들이 오해할만한 내용이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이메일 드립니다.
1. <재판 기각>에 대한 실질적 의미
법안은 국회와 같은 입법부에서 만들고, 재판부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법에 따라 재판합니다.
즉, 그 사람이나 단체가 누가 봐도 죄가 있더라도 재판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에 이슈가 된 이석기 사건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반정부 이적행위를 한 <개인>을 처벌하는 법은 있어도, 북한찬양 및 반정부 이적행위를 한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2004년경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 해당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가 10개 이상 발견이 되었어도, 지금까지 수년간 아무런 해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00013
“황 법무부장관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 해산법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로 1년여간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체 방치되어 왔다...(2014년 3월에 작성된 글)
이 말은, 현재로서는 반정부 이적행위를 한 단체를 기소하고 해당단체를 해산하기 위해 재판에 회부하면, 100% 기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해당 단체를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를 기소하는 재판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단체가 죄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 단체가 이적행위를 한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고 기각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들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낍니다.)
2. 종교비판이 보장되어 있어도 그 피해사례의 정도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현재, 종교적 비판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규가 없어서 기존의 유사한 법규에 대해 해당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이나 정상적인 법 윤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대법원에서도 이미 그 피해가 큰 경우 종교비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 불확실한 자료나 추측을 근거로 한 비판행위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
“불명확한 자료나 자신의 추측만을 근거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헌법이 허용한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바”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16203 판결)
2) 피해 정도의 크기에 따라 종교 비판의 자유 허용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헌법에는 1)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과 2)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법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법원 판결 등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피해사례의 정도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20조 제 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 21조 제 1항에 대하여...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월 9일 선고 2008 다 84236 판결)
큰믿음교회는 불의한 이단시비로 인해, 살해협박, 교회방화,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파탄과 이혼강요당하고 직장을 잃고, 또한 교회건축에서도 수백억대의 경제적인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수많은 성도님들의 탄원서와 피해사례 진술서 그리고 교회방화 사진, 살해협박전화녹취 등 수많은 실질적인 증거들을 다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수준이 엄청난 것이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1심과 2심을 담당하셨던 저희측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은 어이없는 결과에 대해 분개하시며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학생을 덩치가 큰 학생들이 몰려와 때리고 돈을 뺏고 수년 동안 왕따 시켜서 그 학생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든데도, <친구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왕따 당한 니가 그냥 참으라>고 판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며, 만약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왕따 당하였더라도 그렇게 판결하겠냐며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 저희 측 변호사님들이 재판을 맡으셔서 사건을 파악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 교계 내에서 이렇게 불의한 일이 벌이지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이 단지 교회내에서만의 고통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조차도 이렇게 큰 고통들을 겪고 있는지 미처 몰랐다”라고 말씀 하시며, 큰믿음교회 교인들의 고통을 듣고 보시며 너무 마음아파 하셨습니다.
3. 통합의 큰믿음교회에 대한 이대위 보고서는 조작되었음이 법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저희는 1)통합의 94회 이대위 보고서가 불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2) 무엇보다도 이대위 보고서가 근거없이 조작된 거짓 보고서임을 강조하며 관련 증거자료들을 세부적으로 다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나 2심에서나 통합측은 단 한번의 반박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단 한번의 반박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대위 보고서를 뒷받침할 근거가 되는 내용의 증거를 단 한번도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대위 보고서를 조작한 적이 없다”든지 ”해당 문구를 일부러 삭제한 적이 없다”라는 식의 변명도 단 한 번도 못한 채, 한마디로 유구무언이었습니다.
조작된 보고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통합의 이대위 결의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반박 혹은 변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종교 관련한 주제이니 일반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 안된다”라든지, “큰믿음교회도 우리 통합교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해괴 망칙한 답변만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큰믿음교회가 왜 이단인지 그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조작되었던 통합 이대위 보고서를 토시하나 안바꾸고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하고
통합 이대위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답변서만 내었을 뿐, 아무런 반박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단 한번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면
당연히 피고 측에서는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즉, 이로써 큰믿음교회가 아무런 근거없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것은, 1심과 2심의 전체 재판과정에서 확연하게 확증이 된 것입니다.
4. 재판의 기각의 초점중 하나로, 종교비판의 허용여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
종교적인 이단시비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관여하여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비판의 자유의 범주에 넣어서 허용할 것인가로 나누어지는 것일 뿐,
통합교단의 이대위 보고서를 거짓으로 왜곡한 부분과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통합에 대한 재판은 아직 최종판결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고
무엇보다도 재판이 기각되었다는 것이 이미 1심과 2심에서 입증된 것처럼 <통합교단이 이대위 보고서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번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다만 재판에 직접적으로 인용할 수 없는 <참고자료>만 제출 가능합니다.
5. 통합교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재판장에서의 통합측 대표 변호사의 어이없는 답변
우리나라 법제도는 1950년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헌법이 재정되고 이제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년 이상 법이 개정된 영미법에서의 판결문 내용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중요한 질의답변내용이나 제출된 증거들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전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결문은 판사가 간략하게 상황만 요약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빠져서 재판과정이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통합측의 대표 변호사님의 재판정에서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누가 들어도 명확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 측의 변호사가 한 말은, 통합에서 한 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나누는 대화내용은 녹취하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은 저희측 변호사님들도 분명히 들으셨고 함께 재판에 참석하셨던 강순방 박사님과 자료 수집등을 도와주었던 강동원 형제도 두 귀로 분명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1) (통합의 이대위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저희측 주장을 재차 듣고 나서) 통합측 변호사가 한 말 :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큰믿음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2)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부분은 교단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코 이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듣고나서) 통합측 변호사가 한 말
“큰믿음교회는 끝까지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통합교단은 개판으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 개판으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통합측 변호사의 말에 판사님도 피식 웃으셨습니다. 저희가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합교단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 재판정을 나올 때, 저희측 변호사님들이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개판으로 살아도 천국갈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말이됩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 저희측 담당 변호사님들 중에, 저희 사건을 맡게 되시면서, 안나가시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신 변호사님도 계시고, 안 믿으시던 분이신데 매일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신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한글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매일 영어로 성경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2심에서 기각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큰믿음교회가 당하는 고통을 보니, 아무런 죄없이 이단으로 몰리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무어라 형용할 수 없이 마음이 머어진다고 하셨습니다.
6. 통합교단 기본 교리 중에 <선행에 대한 교리>가 있으니 통합교단도 율법주의 이단인가?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을 준비하면서 참 어이없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큰믿음교회를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매도하면서도 통합교단 홈페이지에 기본교리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의 결실이며 증거이다”, 그리고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므로 결국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통합측 기본교리 제16장 선행에 관하여에 나온 내용이나 큰믿음교회에서 가르치는 산믿음과 그에 따르는 선행의 결과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큰믿음교회가 율법주의 이단이라면 통합측도 율법주의 이단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교단 기본 교리 중에서>-------------------------------------
제 16 장 [선행에 관하여]
2.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의 결실이며 증거이다(약 2:18, 22).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며(시 116:1213, 벧전 2:9), 확신을 견고케 하며(요일 2:3, 5, 벧후 1:510), 형제에게 감사하고(고후 9:2, 마 5:19), 복음의 말씀을 존경하고(딛 2:5, 912, 딤전 6:1),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벧전 2:15),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벧전 2:12, 빌 1:11, 요 15:8). 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므로(엡 2:10)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므로 결국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롬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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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통합교단에서 기본교리로 "선행에 대해 쓰고 있지만 통합교단이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통합측 변호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즉, “개판으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통합교단의 실체인 것입니다.
재판에서의 기각여부와 상관없이, 성도님들은 위 사실만으로 누가 진짜 이단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개판으로 살면 천국갈 수 있다”는 것이 진정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일까요?
이것은 초신자들도 아니, 불신자들도 구별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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