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5012 |
2011-08-12 00:00:00 |
조회: 99
예장통합, 이단해제 가능성 길 열어 | |
소명기회없는 이단정죄는 불공정한 판단..이단의 판단은 공정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 |
예장통합교단은 박철수목사를 사실상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한 제 95회 총회 결의 중 원고 박철수에 대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결의를 취소한다고 하여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사의 재심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었다. 박철수목사는 이미 이단해제결의가 되었는데 이단감별사에 의해 다시 정죄됨으로 총회가 절차하자를 들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의를 취소시킨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심팡위원회가 절차하자로인해 이단으로 정죄당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심의 길을 사실상 열어준 것이다. "원고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면담이나 심문 그리고 소명절차없이 일방적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연구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의 소명이 없는 연구조사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결과를 도출할 뿐이다. 특히 이단 문제는 개인이나 교회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그 연구 조사는 반드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철수목사에 대한 행정취소결의는 이미 이단정죄에서 해제되었는데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절차의 하자가 있는 가운데 결정된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2010년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의를 취소시켰다. 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남순목사)는 제 89회 총회(2004년)가 원고에 대한 이단성 여부 연구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다"고 해놓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제 95회 총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문제를 재론하여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심문이나 소명절차도 없이 "박철수 씨는 본 교단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영성화 운동은 비성경적인 운동으로 본 교단 목회자나 성도들이 참여를 엄히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에 대해 총회가 이를 결의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소명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이단정죄를 받은 목사나 당사자들은 박철수목사처럼 결의 취소나 재심 요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까지의 이단사이비결정은 대부분이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문건만 보고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타교단소속목사도 심판청구 가능 특히 이번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장통합교단소속이 아닌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별심판위는 피고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원고가 청구한 특별심판청구가 "본교단 소속목사가 아니므로 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부적격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교단에 소속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본 교단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지만 본 교단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이므로 특별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소명절차없이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타교단 사람들의 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남순위원장, 소명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에게 재심의 길 열어줘야, 절차하자는 위법한 결정이다 한편 특별심판위원장인 이남순목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억울하게 소명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에 대한 재심의 가능성에 대한 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박철수사건에 대한 것이 개회성수절차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연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절차적 진실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명기회의 절차도 부여받지 못하고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의 행정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삼경목사를 비롯한 일부이단감별사들은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한 바 있다. 특별심판위원회 결정의 의의 이번 특별심판위원회는 역사상 총회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총회의 결의를 취소했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절차하자의 위법성을 토대로 이단으로 정죄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이단정죄판결에 견제장치를 했고, 타교단목사에 대한 행정심판을 가능하게 해 불이익을 해소시켜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당사자가 예장통합이 요구하는 교리를 준수하고 개정할 것을 약속하면 이단을 해제시켜주는 디딤돌을 만들어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 총회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장통합교단이 일부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소명기회절차도 부여받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를 개정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정죄 및 근본주의적 이단감별사, 임원해서는 안돼 다른 관계자는 이제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은 정죄보다는 소명기회를 주고 교리개정을 요구하여 이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포용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과거에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근본주의적 신학으로 이단정죄를 주업무로 했던 이단감별사들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나 임원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다. |
출처 :창골산 봉서방 원문보기▶ 글쓴이 : 바나바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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