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어제 1심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내란음모죄였습니다.
법원이 국가보안법과는 또 다른 무게를 지닌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34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북한 추종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최영윤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을 장기간 활동한 북한 추종세력으로 판단해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의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같은해 사면된데 이어 2005년에는 복권까지 되면서 2012년 국회입성에 성공합니다.
진보세력의 성공신화처럼 보였지만 그동안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혁명조직,'RO'를 결성하고 총책까지 맡았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우리사회가 사면, 복권 등 두차례 관용을 베풀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살인사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명백한 북한 추종세력을 건강한 진보진영과 구분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인터뷰> 양재택(변호사)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수립됐기 때문에 법원은 이번 사건을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정하면서 매우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넘어 내란음모죄가 인정된 이번 재판 결과는 맹목적 북한 추종세력의 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