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2.26 17:00 | 수정 : 2013.12.26 17:00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26차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28일 서울 사당동 이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CD 1개를 발견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확인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주석은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북한 혁명소설 등이다.
검찰은 기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암호 해제 등 증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CD의 존재와 소지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었고, 북한을 이롭게할 이적 목적성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이번 재판에 병합하기로 하고, 이후 이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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