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 |
2007-10-19 00:00:00 |
조회: 312
(긴급협조구함)
10월23일(화)까지 법무부에 동성애 반대의견을(꼭)
(10월2일에 법무부에 의해서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10월23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운동을 팩스로 보내는운동을 전개합니다)
동성애를 비판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기독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를 비롯한 기독인 교수 200여명은 지난 2일 차별금지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이 법안이 성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부추기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인신을 구속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강요하는 법으로, 동성애의 확산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 교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거나 권고조차 할 수 없다”면서 “TV와 같은 매스컴 등에서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거나 동성애의 노골적인 성적 행위가 묘사된 비디오 등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의 찬성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윤리적 이슈를 법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성적 지향(이성애, 양성애, 동성애)을 차별땐 손해배상 또는 벌금,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 차별을 규정해서는 안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해서는 안된다.총신대 이상원 교수(기독윤리 전공)는 “구약성서 레위기나 신약성서 로마서 등에서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고 기록하고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죄를 죄라고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길 교수는 “국민 대부분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결국 기독인이 나서야 한다”며 “법무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 우리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팩스를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아복제반대모임 홈페이지(www.anticlone.kr)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FAX : (02) 503 - 7046,
전화 : (02 ) 503 - 7044 ~ 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서기관 (427-805)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 법이 통과되면 ...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하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지않도록 상담하거나 권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동성애의한 성폭력도 있게 됩니다.
*(이유)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청원하오니,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법이 만들어진 후에 후회 하지 마시고 반대에 최선을 다합시다.
개인 또는 단체에서 법무부에 보내는 의견서의 샘플을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의 여러 내용 중에서 적당히 선택 편집하셔서 FAX로 보내시든지, 우편으로 보내시든지, 전화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FAX : 02 - 503 - 704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서기관 (427-805)
전화 : 02 - 503 - 7044 ~ 5
1. (인사말)
국민을 위하여, 여러 국민을 위한 일에 헌신하시는, --- 경의를 표합니다.(수고하십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 (원하는 내용)
( 적당한 수식어 )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십시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 (삭제요청의 이유)
●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합니다.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전혀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차별이라고 처벌을 받으며,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이 처벌받게 됩니다.
●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가 생기며, 동성에 의한 성폭력도 있게 됩니다.
●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자녀가 친구로부터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단체를 만들고 떳떳하게 공개모집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외국과 같이 동성 간의 혼인신고도 허락해 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자녀가 동성애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동성애는 비윤리적인 성행위로서 정상으로 공인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쳐지고, 내 자녀가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의견)
마지막에 개인 또는 단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샘플)
--------------------------------------
부산대학교 길 원평 2007. 10. 5.
수신 :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
제목 :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
1. (인사말)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기관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원하는 내용) 10월 2일에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이유)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청원하오니,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기타 내용)
길원평 드림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부산대학교
자연대학 물리학과 부교수
016-861-8490, wpgill@pusan.ac.kr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샘플)2007. 10. 12.
------------------------------------------
수 신 :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
제 목 : 차별금지법안에서 동성애 삭제요청
------------------------------------------
1.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기관께 경의를 표합니다.
2. 10월 2일에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청원하오니,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원평 드림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현재2차아파트 1808호
016-861-8490, wpgill@pusan.ac.kr
단체용)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
수 신 :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
제 목 : 차별금지법안에서 동성애 삭제요청
---------------------------------------------------------
1.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기관께 경의를 표합니다.
2. 10월 2일에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청원하오니,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 10. 15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과학자모임
회장 길원평*, 부회장 이은일, 감사 현창기, 총무 이강래, 회계 김상현 드림
*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 016-861-8490, wpgill@pusan.ac.kr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과학자모임 샘플)2007. 10. 5.
---------------------------------------------
수신 :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
제목 :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
1. (인사말)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기관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원하는 내용) 10월 2일에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이유)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청원하오니,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기타 내용)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과학자모임
회장 길원평*, 부회장 이은일, 감사 현창기, 총무 이강래, 회계 김상현 드림
*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 016-861-8490, wpgill@pusan.ac.kr
부산대학교 길 원평 외 발기인 일동 2007. 4. 10.
수신 : 국무총리님
다음글 | 금주 금요기도회(26일) 때는 탈북민사역자연합회 회장 임성규 전도사님이 북한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 신부단장 | 2007-10-21 00:00:00 |
---|---|---|---|
이전글 | “인간이 짐승이 되는 곳…정치범수용소를 아느냐?” | 오늘도기쁘게 | 2007-10-18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