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확대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탤런트 최진실 씨도 자살하기까지 인터넷 상의 악플로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이버 모욕 행위를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제 6정조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터넷 피해는 확산 속도가 빨라 형법으로만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소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 절차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인터넷 게시글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내에 우선 처리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밟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게시글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시한이 없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사이버상의 비윤리적 행위는 기존 형법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면서,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정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