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선명씨가 敎主인 통일교 세력이 평화통일가정당(이하 가정당)을 만들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245개 全 지역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이 정당의 강령, 정책, 공약엔 조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從北노선의 민노당이 총선을 통하여 국회에 진출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아는 우리는 유사한 정당의 출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가정당의 黨憲 제2조는 “共生·共榮·共義主義를 지향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질서를 확립하며, 당파와 이념, 지역과 계층, 세대와 빈부를 초월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민노당의 강령 제2조는 “종파와 이념,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공생 공영 공의의 통일조국을 창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共生 共榮 共義’라는 생소한 개념이 일치하고 이념을 초월한다는 내용이 같습니다(북한의 '조국통일 10대강령'의 3항에 '공존 공영 공리'라는 단어가 있음).
.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한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이념을 초월하여 통일한다’는 말은 북한정권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전할 때 쓰는 속임수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이념과 체제,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평화통일의 전형적 모델국가를 세운다”고 공약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뿐 아니라 超국가론으로써 국민국가의 존재의미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므로 헌법상의 정당해산 사유라 하겠습니다.
3. 가정당의 공약집에는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불평등 관계’로 규정하고 ‘평등 우호 협력관계’로 바꿔놓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노당은 “한미군사 조약 및 한미행정 협정을 폐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강령 前文)고 선언했습니다.
4. 가정당은 “재일본 민단 및 조총련이 참여하는 평화통일연합을 통해 북일관계 개선과 화해를 촉진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對南간첩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을 비호하고, 망해가는 조총련을 民團과 연계시킴으로써 일본사회와 재일동포들을 이간질시키고 북한정권 편을 들려는 위험천만한 책동입니다.
5. 가정당은 또 일본 자위대를 벤치 마칭하여 국군을 소수정예주의로 개편하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꾼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이는 국군의 배가 넘는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핵무장까지 한 북한군을 유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당은 2012년까지 북한에 1000억 달러의 국제협력 기금을 투입한다고 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6. 민노당은 공안기관의 폐지,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지지, 사유재산제도의 부정 등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강령을 갖고 從北노선을 추구해왔습니다. 좌파정권은 당연히 違憲 정당으로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提訴(제소)했어야 했음에도 오히려 민노당을 비호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문선명씨는 1980년대까지는 반공노선을 내세웠으나 1991년 김일성을 만나고 온 뒤에는 오히려 親北노선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독교계에서 異端(이단) 시비를 불렀던 통일교가 反국가적이고 反헌법적인 강령을 가진 정당을 만들어 국회 진출을 꾀하는 데 대해 공안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군은 북한의 공갈에 의연히 대처하라! 북한을 편들고 국군을 공격하는 從北세력을 선거로 몰아내자!
*從北세력의 전모를 밝힌 책들: 김대중의 正體, 노무현의 亂, 대한민국赤化보고서,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문화일보 강당(옛동양극장)에서 열립니다. 오는 4월7일 주제는 '4.9총선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
1993년에 북한정권이 발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3항에 공존공영공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①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②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한다.
③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
④동족 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⑤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같이 없애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한다.
⑥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⑦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⑧접촉왕래대화를 통해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해야 한다.
⑨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⑩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출처 : http://n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