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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맞다"..노조지위 박탈(상보)

겸손 |

2014-06-19 00:00:00 |

조회: 546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맞다"..노조지위 박탈(상보)

전교조, 고용부 상대로 낸 법외노조 취소 소송서 패소머니투데이 | 김정주|황재하 기자 | 입력 2014.06.19 14:14 | 수정 2014.06.19 14:18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전교조, 고용부 상대로 낸 법외노조 취소 소송서 패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 자주성, 중립성, 공공성 및 전문성이 강조된다"며 "단결권 등에 관해 일반 근로자보다 더욱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어 "교원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며 "전교조 조합원으로 있는 해직된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정식 통보했다. 노조설립이 취소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용부가 내린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실질적인 노조활동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식재판이 시작된 이후 전교조 측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명백한 노동탄압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고용부 측은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한 엄정한 법집행이라며 통보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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