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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제한'은 위헌”

Web Team |

2021-02-17 15:58:14 |

조회: 236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7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교회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배당 안에 10~20% 인원만 참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일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을 세울 것과 예배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헌법소원 3회, 행정소송 5회를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예배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예자연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안 전 재판관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 연관돼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강력하게 보호된다”며 “그 중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1일 정부가 사실상 예배에서 코로나 전염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그는 “교회예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관계가 없다면 예배제한 조치를 풀어줘야 마땅하다”며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교회에 대면예배 금지 원칙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재판관은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은 모두 폐쇄하고 음식점은 배달만 허용했으며, 일반 직장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반면 교회는 1.5m 거리두기만 하면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굉장히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조차 교회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왜 정부는 지금도 수도권 교회들에 20% 예배인원 제한을 가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며 합헌적인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방역은 과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역은 왜 비과학적으로 하는가?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방역지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음식점 한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국의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지 않는 것처럼 또한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지만 전국의 모든 구치소가 문을 닫지 않은 것처럼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국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의 ‘자기 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로 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합헌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해야 하며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국민 화합도 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퇴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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